영등포경찰서는 주식투자 사기로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5억 6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가로챈 피의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자격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에 회사 조직도, 사업 소개 및 상품소개란 등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상품 신청자 현황을 480여명 정도로 부풀여 게재하는 등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상담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게 된 조모씨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계좌·핸드폰 등을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로 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다.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했으며, 4월초까지 홈페이지에 투자금액 및 기간별로 6개 상품을 제시해 국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월 22%~36%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게재, 홍보했다.
이들은 위 기간동안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249회에 걸쳐 총 5억 6천 926,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통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 투자시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나 등록이 된 것인지, 과거 투자실적이 있는지, 실질적인 투자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