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용범 구의원, 결산검사 결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등 지적

구청측,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 있을 수 있어" 해명

관리자 기자  2012.08.01 09:51:48

기사프린트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의원(사진,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추진등으로 예산미집행 등 예산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등포구의 총수익은 3,401억 8,400만원이고 총비용은 3,149억 9,700만원으로 251억 8,700만원의 운영차익이 발생했으나 예산 집행상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편성의 취약성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98억으로 예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결산시기와 예산편성의 시기가 맞지 않아 이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세입결산중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결손처분액(2011년도 25억1,721만원)을 매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점이 김의원이 가리킨 문제점이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행정여건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재정지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을 예로 들며 "세입예산은 예정액으로 실제 100% 수납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세출예산을 편성된 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세출집행은 매년 93%정도 집행하고 있고, 집행후 남은 잔액은 예산을 재투자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의 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차액이 있더라도 익년도의 유용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예산은 기본적인 구정운영 계획이나 매년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 또는 주민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관련이 적다"며 예산의 특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을 최소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액에 대한 지적에는 체납징수나 세입결손 처분액 중 사후 징수분 등 초과세입을 지난년도 수입에 편성·관리해 세입재원이 누락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중이라며 해명했다.

김의원은 추가로, 방범용CCTV 구매예산 2억원과 청사시설관리유지비 6억원등 총7건에 해당하는 25억29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 이월 시킨 점, 국시비매칭사업과 인센티브사업등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율이 50%미만인 점, 13%에 그친 장애인복지서비스강화비 집행율, 주청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300억 이상 적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도로굴착기금에서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사용에 있어서도 담당자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소홀과 태만, 판단착오등으로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부진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적당히 답변만하고 넘어가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소관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며,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작성해 이에 근거한 예산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명시이월·전용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의회 사전승인 및 사후승인을 받아 적정히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 시비 매칭사업의 50% 소극적 추진은 잘못된 표현이며 2011년에는 92.18%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율이 낮은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 정부나 서울시의 사업변경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무기계약직보수는 2012년부터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의 '소극적 업무추진' 등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예산의 낭비예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건실한 조직·재정운용과 성과창출을 위해 성과예산서 작성 등을 2012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14년부터 의무화함으로써, 각종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의 책임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결산시기와 예산편성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전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련 법련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