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측, "뉴타운 사업 인·허가권 강행한다는 의사 사실과 달라"
신길9구역 뉴타운 재개발 반대모임은 지난 7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모임의 윤태한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가옥주 등 사회적 약자와 원주민 정착, 인권적 측면 등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를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정책 변화와 반대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인·허가권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7월 30일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가 정한 규정(토지소유자 등 10% 이상 동의)에 따라 총 561명 중 99명의 동의를 받았으니, 영등포구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보제공 신청이니 만큼 구청은 실태조사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니와 즉각적으로 실태조사에 입힐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업체 선정 등에 있어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북구청을 예로 들며 "성북구청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의 사업 인·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 자치구 등에서는 뉴타운 해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구청은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길9구역 등 사업 인가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청 측은 "영등포구청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방향과 반대로 뉴타운 재개발사업 대해 사업 인·허가권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영등포구청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도정법 제16조의2 및 서울시 도정조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가 완료될 때가지 사업시행인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모임의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와 실태조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업시행인가는 도정법 제28조에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토지이용계획,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의 규모·배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처분)'"라며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시행인가와 실태조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각 단계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거쳐야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다"며 "신길9구역은 2011년 12월 26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으며,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역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북구청이 최근 2년간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예로 6월 1일에 장위2구역을 사업시행인가 했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