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 후 10월 28일 시행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1·2차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동시 시행해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주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6907-7131~6) 또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