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23억 5천6백만원(17만6천건)보다 2억 1천5백만원(9.1%) 증가한 25억 7천1백만원(17만7천건)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이번에 개인균등분 7억 2백만, 개인사업자 10억 7백만, 법인 8억 6천2백만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625,000원(차등부과)이고, 납부금액에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 및 제사단체 등은 면제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납부, 인터넷 납부(etax.seoul.go.kr), 편의점납부(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무고지서납부(ATM기 바코드입력납부), 스마트폰 납부('서울시세금납부'어플 설치), 전용계좌 납부 등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과 지방소득세팀(2670-327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