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하면서, 일선 학교에 동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1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에 재안내를 하게 되었다.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장부이며, 학생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종합정책권고와 관련,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 교과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교과부에서 안내한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동 사항을 학교에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이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종화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