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사진, 민주통합당 영등포 을)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BS, E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회의공개와 속기록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지금까지 방통위와 방통심위 회의록은 회의 전체 기록이 아닌 요약본이 공개됐고, 심지어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나마 기록된 속기록도 비공개다"며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몰상식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건', '이동통신요금인하건', '종편선정건'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 방청과 관련해서 "방통심위가 그동안 직접방청을 불허하고 19층 회의장이 아닌 18층에서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도록 해왔다. 지난 7월18일 회의는 마이크까지 컷오프되면서 사실상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회의를 직접 방청하려는 기자와 이를 막으려는 방통심위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부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났다. 이런 몰상식 행위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회의공개, 속기록 등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에는 방송사 이사회의 회의공개와 속기록 작성·공개의무가 빠져있다.
신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공영방송장악 음모가 불투명한 회의진행, 기록 부재, 비공개로 더욱 활개치고 있는 만큼 이사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역사에 남아야 한다"며 "회의공개와 속기록작성·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이요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 원칙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발의한 개정안은 시작이고 YTN과 통신 분야를 비롯해 공영적 성격을 갖는 언론과 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