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구민들이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주이며, 주택 세입자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55~62%를 정부에서 지원되어 주택면적 50㎡ 기준으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연간 1회 41,3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세입자는 9,000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주택 면적과 보상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이 확대되었다. ㎡당 60만원 지원되던 것이 단독주택은 100만원, 공동주택은 90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주택 동산 침수 시 보상금도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영등포구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체보험으로 가입했을 시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송만규 치수방재과장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치수방재과(2670-3869)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