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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롱한 인터넷 사기 피의자 구속

관리자 기자  2012.08.28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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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5개월 동안 5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5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민○○(40세, 남, 무직, 사기 등 전과 23범)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각종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중고 물품 사진을 캡쳐한 뒤, 피의자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입금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고 물품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온갖 중고 물품은 물론 온라인 게임 아이템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피해금액도 수십만원대 부터 적게는 1만원대 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으니 곧 위치추적 들어간다는 댓글을 달아놓자 '대포폰 전문이다. 위치 추적은 강도 절도 강력범 위주이고 물론 사기 건도 가능한데 수시로 옮기니 염려마라 그냥 대놓고 하니까 청송 교도소 갈란다', '댓글 달기 전 10분 사이 구매 문자오면 10분 안에 사기 치려고 글을 올렸다. 그래도 피해자를 낚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는 교만함도 보였다.

 

피의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려 피해 금액을 입금 받은 뒤 돈을 나누어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