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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반대 나서

국회와 교과부에 학생생활 기록부 기재방식 변경 건의

관리자 기자  2012.09.06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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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도 교육과학 기술부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찬 의원(사진․민주통합당, 양천2)등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교육위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과학 기술부에 보낼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들 시의원은 건의문을 통해‘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 정신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년법 등과 충돌의 우려가 있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학생생활 기록부 기재방법 등을 법률로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 했다.

 

또한 교과부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교과부 훈령 239호의 효력을 중지시켜서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재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서윤기 시의원(민주통합당, 관악2)은‘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지침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실효적이지도 않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친구들과 한 번 다툰 것도 기록에 남아 전과처럼 따라다닌다면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더 비뚤어질 수도 있다’며. ‘교과부의 지침은 인성교육보다는 편의주의적 학생통제의 발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