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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관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관리자 기자  2012.09.11 2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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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석면안전 관리 및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조례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발생석면, 석면건축물, 석면함유제품, 석면슬레이트 등의 안전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추가됐다.

본 조례안은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장, 민주통합당, 동대문3), 김용성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민주통합당, 강서3), 조상호 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서대문4)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인호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물질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3∼40년 후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동발의자인 김용성 의원은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석면안전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조상호 의원은 “8대 광역시도 중에서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라면서 석면관련 시책수립 및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석면안전 관련 조례는 각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