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9.20.부터 제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한)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통·리·반의 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고 사직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다른 선거운동 제한직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원 등이 되거나 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제외하고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선거사무원 등이 선임될 경우 이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