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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12.09.14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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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김일생)은 14일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이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수산업분야 선박기준 조정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교육소집을 마친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산업지원인력(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임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였을 때  교육소집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예술요원의 편입기준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입에 혼선을 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연대회 입상 성적순으로 순위별 1명씩을 인정하는 추천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 발표시기(4월경)를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토록 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 확대 및 등록취소자에 대한 병역처분 취소 근거마련
장애인 등록을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할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 체재시 허가 취소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가 병역 연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고아ㆍ귀화자 등 병역감면 제출서류를 추가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을 고려하여 관련서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고려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