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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글 없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감독 강화된다

관리자 기자  2012.09.17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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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불법광고물 실태 지적하고, 법이 준수되도록 요구

김형태 교육의원(사진)은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버젓이 존재하는 불법광고물 실태를 지적하며,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대통통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0월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등록 절차에서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시내에는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외국어로 된 간판이 많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많은 간판들이 한글이 빠져 있는 불법광고물이었으며,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내에 즐비한 불법 간판 사진들을 제시하며, 25개 구청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 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130만 여개 광고물 중 35만 여개가 5㎡ 이하의 광고물이며, 5㎡ 이하의 광고물은 법령상으로 허가·신고의 절차 없이 표시할 수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5㎡ 이하의 광고물도 허가·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청과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한글 없는 불법 간판은 들어 설 수 없게 되었다”고 했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10월 경부터 시행될 광고물 경유제와 함께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한글 표시 또는 병기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이미 들어서 있는 불법 간판들은 시정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의 예산을 들이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일부나마 개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김형태 의원과 한글학회 관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간판은 서울의 첫인상이자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간판을 보기 좋게 정비하고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며 “이는 자신의 집에 ‘본인 사진’대신 ‘다른 사람 사진’을 대문짝하게 내건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SK Telecom’이나 ‘STARBUCKS COFFEE’와 같이 ‘등록상표’로 된 간판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외국어로 된 간판들을 보며,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 간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며  “세종로나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 간판은 영어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으며, 이는 등록상표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등록상표라는 명분으로 외국어 간판을 버젓이 내거는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