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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관리자 기자  2012.09.27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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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원심 확정… 선거비 35억도 반납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하고 남은 형기 약 8개월을 채워야 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상대 후보 박명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던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준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억원이 선의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 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이 직을 잃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새 교육감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러 선출한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