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허가 받은 각종 촬영, 궁·능 19곳서
총 1,692건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순으로 촬영건수 많아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사진․영등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궁/능 촬영 허가에 따른 촬영 건수가 1,692건에 달하고 약 1억 9천만 원의 요금이 징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 궁/능에서 관람객 기념용 촬영을 제외한 각종 상업용(영화, 드라마 등), 비상업용 촬영(학술자료용, 교육용, 보도용 등)이 필요한 경우와 공개제한 시간, 지역 등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촬영요금을 징수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문화재청의 촬영 허가를 받아 궁/능 19곳에서 총 1,692건의 각종 촬영이 이루어졌고 납부된 요금은 1억 9,187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경복궁으로 총 542건이었으며 납부요금도 8천 24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촬영건수는 창덕궁(328건), 덕수궁(201건), 창경궁(112건)이 뒤를 이었고 납부요금은 창덕궁(5,236만원), 창경궁(1,756만원), 덕수궁(1,358만원)순이었다.
지난 5년 중 연도별로는 2010년에 총 촬영건수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부요금은 2011년에 6,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민 의원은 “아름다운 우리의 유적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려는 촬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형 카메라에 의한 사진 촬영부터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동원하는 촬영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촬영 중 궁능에 훼손이 없도록 촬영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문화재청도 촬영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