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는 연예인지망생 8명에게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려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J씨(17세,여)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총 64,9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중 4명에게는 “건달생활을 했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빚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 59,100,000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그 중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의자 A씨(34세)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0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공범 B씨(24세) 명의로 등록한 ‘○○엔터테이먼트’라는 이름의 연예 기획사를 설립하고 ‘연예인지망생 카페(네이버 스타오디션)’ 등에 오디션 공고를 올렸다.
피의자는 오디션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지망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직접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했고, ‘데뷔를 하려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데뷔할 때 돌려준다’라며 1인당 1,000만원의 예치금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64,900,000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연습생들에게 ‘건달생활을 했었다’며 수시로 협박하고 직접 유도선수들이 하는 배밀기 등을 수 백회 시키는 등 과도한 체력훈련과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안무연습을 지도하며 연습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에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엔터테인먼트를 나간 연습생들이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 사무장 출신으로 법에 빠삭하다, 그동안 너희들에게 들어간 돈을 모두 청구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해 예치금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남은 연습생들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고 협박해 예치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돈이 없는 연습생들에게는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59,100,000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갈취 미수에 그쳤다.
연예기획사대표가 “예치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첩보를 입수, 내사한 바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가 연습생 부모를 폭행, 남․녀 연습생이 사귄다며 자르겠다고 협박한 뒤 동거를 강요해 재계약금과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출받게 하고, 규칙을 어겼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협박해 재계약금을 대출받게 하고, 아이패드 등을 개통시킨 뒤 갈취하는 등 연습생들의 피해진술, 입금내역, 합병을 추진했던 연예기획사 대표 상대 진술, 피의자가 사용했던 통장거래내역 등 혐의점 입증할 자료 충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영등포경찰서는 ❍○○ 엔터테이먼트와 계약을 맺었던 피해자 8명 외 ‘당시 기억을 하기 싫다’며 진술을 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받기로 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겠다며 진술을 하지 않았던 17명 177,700,000원에 대해서 계속 수사, 피의자는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현재 운영중인 ○○엔터테이먼트 계좌에 입금한 209,500,000원 그 명의인 14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