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신청 안내

관리자 기자  2012.10.10 14:03:22

기사프린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박재택)는 ’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미지급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이 290억원에 달함에 따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해진 훈련비 단가에 의해 환급받을수 있으며, 훈련이 종료되고 난 후에 신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Fax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seouls) 및  관련 카페(http://cafe.naver.com/hrdkor21.cafe)를 참고하거나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팀으로 전화(02-6907-7195) 문의하면 된다.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