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가 ‘신길동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의 범죄피해자인 중국동포 A씨(40세. 여)에게 의료비 350만원, 생활비 150만원, 쌀 240kg를 전달하고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인 등을 지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8월 3일 신길동 앞 노상에서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한 피의자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살해충동을 느끼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등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사건이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사건은 미수에 그치고, 피의자는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서 강력반 형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추적, 피의자가 숨어있던 곳을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이와함께 당시 목과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A씨를 119 구급대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를 받게 했다.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A씨가 돈을 벌기 위해 2011년 08월경 입국한 중국동포로 가진 재산이 없어 병원비 3600만원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들이 빚을 얻어 치료비를 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게 되었다.(간 및 담낭 손상으로 재수술 예정)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나,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그자신도 채무문제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처지라 직접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동포라, 각종 법률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변희섭. 2004년 12월 15일 설립, 강력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에 희망을 전하는 사단법인)에서 국적과 죄명에 상관없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피해지원을 신청하게 된 것. A씨는 이후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의를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영등포서는“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접근방식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피해자중심 수사체제로 전환,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