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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상습사기범 검거

합의금 명목 15명에게 1,300여만원 편취

김남균 기자  2012.11.01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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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5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450,120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구모(49세) 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자신을 부른 손님에게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하였고 요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손님의 차량을 보고 음주차량에 충격되었다며 허위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피해차량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로 접촉하거나, 접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자를 기망하여 보험처리를 받아 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2007. 5. 1.이후 15회에 걸쳐 교통사고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총 13,450,12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

 

경찰은 대리운전기사인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CCTV 증거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6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증거확보 수사 끝에 그를 검거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사소한 피해를 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상습으로 범행을 일삼는 범죄자를 검거․구속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액 원상회복 및 교통사고 이력 삭제, 면허행정처분 취소 등 피해자 구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