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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눈물 흘리게 하는 학교”

김남균 기자  2012.11.07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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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형태(서울 영등포·강서·양천) 교육의원은 11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자료 분석 및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들은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21,716명중 기간제 노동자는 57%였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보조·전문상담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0개월씩 계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통비·보육수당·장기근무가산금등 수당 적용이 제외되고, 연말이 되면“정든 학교에서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1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방침과 사뭇 대조적이라는 것.

 

정년 차별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은 정년 차별 해소를 위해 2010년 12월 각 급 학교에 정년 60세를 권장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50% 정도 학교만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정년이 62세, 공무원의 경우 단계적 정년 60세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60세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 마다 55세부터 60세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조리종사원은 55세, 타 직종은 57세인 학교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서울 Y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장의 경우 얼마 전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다. 55세가 정년이니, 9월 말일자로 그만두라는 것이다.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인 권모씨의 경우 11월 말일자로 57세 정년이 다가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권씨는 “조리장이 정년 55세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고, 하는 수 없이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참했다”며, 이제 자신도 부당한 정년차별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년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끝에,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A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경우도 6월말 정년 55세로 정년 처리되고 일용직 전환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 노원구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은 정년 55세로 10월 말일자로 정년 처리되었고, 결국 그만두어야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1월 5일과 6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11명의 교육장들에게 “일부 학교에서 가뜩이나 이런 저런 차별과 박봉으로 설움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며“관내 학교 가운데 본청의 정년 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는 학교를 파악하고, 어떤 이유에서 따르지 않는지 사유를 분명히 적은 후, 그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여 11월 9일까지 수합하여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