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요일(11월 11일), 영등포 지역 내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영등포구는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11월 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며 “지난 7월 대형 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이 접수되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던 것을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18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11월은, 11일과 25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이마트 영등포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소를 포함 총 11개소가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형 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