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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가족 실명보도, 정당한가?

김남균 기자  2012.11.08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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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11월 9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07호에서 열릴 토론회 주제는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공인의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가 정당한지, 두 번째 세션에선 결혼과 같은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서 출발, 공인의 가족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실명이나 학력·경력 등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순한 혐의보도나 의혹제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유명인의 결혼설·이혼설 등 사생활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진다. 나아가 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의 사진을 보도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적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특히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의 시각에서 오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 언론조정중재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