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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결혼설… 보도해, 말아?

김남균 기자  2012.11.13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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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이하 중재위)는 11월 9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토론에서는 공인 가족에 대한 범죄보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인의 가족이라면 공인에 준해서 실명보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또 가족의 범죄혐의를 보도하면서 공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보도관행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중재위 실무자는 “사인에 비해 공인은 초상이나 사생활 공개를 수인해야 할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으나 허위보도나 관련 없는 보도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선 유명인의 결혼설 보도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유명인의 결혼은 대중의 지대한 관심사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태도일 수 있으며 보도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한편 성균관대 로스쿨 정재황 부원장은 강평을 통해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비교형량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소중한 헌법적 권리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재위에서는 공인 보도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손해배상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룬 두 개의 사례 역시 그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중재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선에서 손해배상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