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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김남균 기자  2012.11.14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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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성년후견인’이란 쉽게 말해 성인이지만 판단능력이 부족(정신질환, 음주· 마약, 치매 등)한 사람들을 미성년자처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경우 자기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후견인에게 맡겨야 한다.

11월 12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 주최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분야의 운영과제’ 토론회에는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시행이 목전에 와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이 제도 운영을 위한 법·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 “없는 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과제로 △전달체계 △성년후견인 양성 및 교육 △성년후견 감독 △성년후견 비용 △신탁제도 활용 등을 지적했다.

한편 ‘성년후견인’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