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10일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명)
○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명)
○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명)
○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6명)
○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