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70개 구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곳이다. 유형별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곳이다.
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 구에 교부했다. 실태조사는 요청, 조사 여부 결정,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 시 보완하기 위해 영등포구 신길9 등 5개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시범구역은 내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ㆍ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추진위ㆍ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