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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교권조례 집행정지에 유감

김남균 기자  2012.11.24 0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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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서울 영등포· 강서· 양천)은 11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교권조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학생· 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와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보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된 후 현재의 집행정지 결정이 날 때까지 서울교육에 혼란이 발생하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침익적 자치법규가 아닌 권리확인적 자치법규에 대하여 공공복리의 침해성을 논리로 들고 있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서울교육발전의 관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뒤늦게 서울만 문제 삼고 있는 바,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시 얼마든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다가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야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이라도 교권보호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교권조례가 잘 정착하여 시행되도록 협력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또한 앞서 열거한 점들을 사려 깊게 받아들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된 교권조례가 학교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