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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김남균 기자  2012.11.24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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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한. 이하 선관위)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 도로· 시장· 점포·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 게시할 수는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가 12월 연말에 실시되어 각종 모임의 송년회 등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 선거와 상관없이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 음식물 제공 행위, 비방·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