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기자 2012.11.28 10:19:07
영등포소방서는 12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음식점 등) 업주 및 종업원들이다.관련 문의는 홍보교육팀(2636-5119)으로 하면 된다.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