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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해군 아파트, 말뚝박기 논란

김남균 기자  2012.12.03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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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에 위치한 해군 독신자숙소(구 충무아파트)가 ‘말뚝박기’ 논란에 휩싸였다.

해군이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당초의 설계대로 재건축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지난 11월 1일 인근 영신초등학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군 측은 현 근학사(해군학사)와 건설예정 숙소 사이의 테니스장 공원화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대책위 측은 “보다 나은 주민복지 향상”과 “청소년 우범지대 예방”을 위해 건설예정지를 통해사(해군법당) 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 김모 씨는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본부 관계자로부터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분진 소음 미세먼지 등을 줄이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주민자치위 측의 공원시설 요구 등도 설계변경을 통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주민과 해군 간 완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1일경 아파트 기본설계의 핵심인 말뚝박기 공사가 끝난 사실이 현장확인 결과 드러나 주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

김 씨는 “이후 30일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공사현장을 찾았는데, 이 당시에도 설계변경 없음을 의미하는 아파트 말뚝박기가 끝나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다”며 “공사현장 실무자에게 문의 결과 ‘설계변경은 힘들다. 상세한 건 국방부에 문의해 달라’는 말 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그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만 취하면서 뒤에서는 공사를 강행하는 꼼수를 두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금번 분쟁을 조정해 왔던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당초 설계변경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수렴 과정 중 일부 학부모들이 ‘녹지공간 조성시 성범죄 등 학생안전 보장’을 이유로 반대하여 전체 주민들의 단일안이 나오지 않아 금번 설계변경은 합의서에 수록되지 않게 됐다”며 “이런 와중에 국방부의 공사추진이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간담회 당시 일부 학부모들의 ‘녹지공간 무용론’은 확인 결과 ‘아이들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직 녹지공간 설치는 관심 없다’는 뜻이었으며, 전체 주민간 의견이 대립된 것은 아니었다”며 “학부모들은 학생안전 문제에, 일반 주민들은 녹지공간 문제에 치중하여 서로 바라보는 각도가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길1동 주민과 영신초등학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해군과 주민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할 것과 주민들과 성실히 대화에 응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신길1동 주민들은 운동공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놀이터인 영신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딱지를 받을 만큼 고질적인 주차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며 “450평의 소중한 녹지공간이 통해사 쪽으로 주어진다면 지상구간은 작은 운동장으로, 지하구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어 주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장이 비좁은 영신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용이한 접근성으로 기회를 제공하기에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근학사 쪽 공원화는 독신자 숙소 특성상 인적이 드문데다, 근학사와 아파트 건물 사이의 은폐로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커보인다”며 “인적이 많고 도로가인 통해사 쪽은 주위 개방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예방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민의 삶과 함께 하는 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