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늬만 외국인학교… 내국인만 가득”

김남균 기자  2012.12.04 10:30:46

기사프린트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이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12월 4일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현황과 관련해 △정원 미달과 내국인 입학 비율 △비싼 학비 △영어권 외국인 학교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할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외국인 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것인데, 설립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내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만 채워져서 “무늬만 외국인학교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2012년 9월 1일 기준)를 분석,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서울시내의 외국인 학교의 91%가 정원 미달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내 22개 외국인 학교 중 정원을 채운 학교가 2곳밖에 없고, 심지어 한 학교는 정원은 975명인데 학생은 81명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함께 수업료가 웬만한 서민들은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학교들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비가 비쌌는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 이었다”며 “심지어 1년에 3천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었으며, 방과후 학교 등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학교가 주로 영어권 학교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문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 특권층, 부유층 등 일명 우리 사회 상류층의 부도덕성과 자기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 학교는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초중등학교이고 사립학교이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많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학교도 설립목적은 존중하되, 국내학교와 똑같이 적용하여 관할청인 교육청이 엄격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