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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 “공정위와 공제조합의 밀실야합” 의혹 제기

김남균 기자  2012.12.11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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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선수금 예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래상조는 12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공정위는 9일 오전부터 전국 방송사와 20 여개 일간 언론지를 통해 미래상조119(주)등 3개 상조회사를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명분은 선수금 30% 예치를 속여 신고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0년 9월18일 시행된 할부거래법의 선수금 예치 조항은 소급법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조사업자들이 이행 할 수 없는 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상조업이 지난 1980년대 초반에 태동해서 지금까지 약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30년 전에 받은 선수금을 소급해서 올해 기준 30%를 예치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 2012년 6월 기준 307개의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에 기준해서 선수금예치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지킨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미래상조는 “할부거래법이 생겨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때 ‘유지건’만 골라서 하고 ‘만기 건이나 실효건, 연체건’에 대해서는 누락을 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인에 평등한 법치주의라면 3개회사가 아니라 307개 회사 전체를 고발해 소급법인 할부거래법으로 처벌을 하던지 법을 개정 하여 새롭게 손질을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치사에서는 몇 번의 소급 적용이 있었지만 산업부문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선수금예치조항의 소급법으로 인해 법 시행 전후 상조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200개가 넘는 회사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로인하여 약 100만 명이 넘은 소비자가 해약금과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와함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회사만 부실이라고 몰아 부치며 오로지 공제조합에만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공제조합의 밀실야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최대 통합사인 미래상조119(주)를 표적 수사하여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에 조사하라고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 9월경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선수금예치부분이 허위라며 검찰에도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올해 10월 29일에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며 “할부거래법위반은 처벌조항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한 사례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