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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통합당에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김남균 기자  2012.12.12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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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여직원 주거지에 대한 이른바 ‘침입’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2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고 주장한 강남 오피스텔은 院 직원이 2년 전부터 살던 개인의 주거지”라며 “성북구에 살던 직원의 출퇴근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구입해줘 살던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고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상태에 빠뜨렸다”며 “그동안 민간사찰을 지적해오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사찰 행위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국기 문란 사건이며 국정원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기관 직원은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노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장기간 미행하고, 불법사찰한 것은 물론, 정보기관 직원 신분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조직적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며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개인 컴퓨터ㆍ등기부등본 제출 등 언제든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당 직원이 선관위 직원ㆍ경찰ㆍ기자들에게 자신의 가정집을 보여주고 촬영까지 허용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측이 집 앞에 막무가내로 진을 치고, 문을 두드리며 ‘IT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요구했고, 조사를 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국정원을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중상모략ㆍ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