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트위터에 ‘국정원 악플 알바 아지트 습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정치웹진 대표를 지낸 S씨를 형사고소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은 S씨가 전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방송사와 IT전문가 등이 또다른 국정원 댓글알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 유포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그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14일 저녁 후속 뉴스를 알려주겠다”는 등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