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뉴스1’이 보도한 “선관위,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소 급습” 기사내용을 일부 반박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 선관위는 이날 오후 1시 영등포경찰서 지능팀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자주 다니며 이 사무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받았고,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3명과 선거부정감시단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해 1시 10분경 ○○빌딩에 도착한 결과 경찰서 수사과장 외 6명과 제보자 등이 빌딩 1층 정문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 직원 3명은 선거부정부정감시단원 2명 및 경찰관 2명과 함께 ○○빌딩 ○○○호에 도착,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과 목적을 고지한 후 사무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책상 3개, 전화기 4대, PC 3대가 설치되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다만, 사무실 한구석에 새누리당 임명장 케이스 7박스·대봉투 2박스·임명장 20장이 있었다”며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경위에 대해 여직원에게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 하고 내부상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에 일단 사무실을 나와서 제보자와 함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재차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1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선관위)가 ‘○○빌딩 4층과 5층 사무실을 급습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사무실에 임명장과 케이스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불법 선거사무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