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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김남균 기자  2012.12.24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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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6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일대에서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는 승용차 뒷(휀다) 부분에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6개월간 보험금 6,615,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권모(42세)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교통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지난 8월 을지로 노상에서 피해자 박모(26세, 여) 씨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가 후진중인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걸어가 휀다 부분에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후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접수를 요구, 보험사로부터 1,483,590원(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283,590원)을 편취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권 씨는 이미 2010년 같은 혐의(상습사기. 고의 교통사고 42회)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5월 출소하자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및 사고당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9일 내연녀 집에 은신해 있던 권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소한 피해를 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상습으로 범행을 일삼는 범죄자를 검거·구속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사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