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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망사고 야기, 시외버스 운전기사 구속

김남균 기자  2013.01.21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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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신호위반 운행으로 도로 횡단자를 사망케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 이모(49세) 씨를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행위로 구증,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아침 7시 50분경 양평로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정지선 전 황색신호를 신호위반하고 운행하다,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 차로를 횡단하던 임모(80세) 씨의 머리 부분을 버스 운전석 앞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을 가했다.

이 사고로 임 씨는 도로에 넘어졌고, 이후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교통사망사고 전력이 있고 중대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여, 사고장소 주변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보해 위반행위를 구증했다”며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에는 차량 운행의 증가 및 강설·노면결빙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사고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습관적 법규위반 행위를 비롯한 치사율이 높은 무단횡단·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 사고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사고 유발자,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