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 정보를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을 주 메뉴(5개 이상 권장)에 표시해 게시해야 한다. 출입문 주변, 창문, 승강기 입구 등에 게시해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외 입간판, 현수막 형태 등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판매하는 고기는 100g 단위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단, 탕·찜·찌개·보쌈·육회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은 중량 표시 적용이 제외된다.
구는 지역 내 음식점 7,200여개 업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한편, 이를 주민센터와 관련 협회에도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