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회의원(사진. 민주통합당. 영등포을)이 28일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치료시설처럼 아동이 입소 치료 및 선도를 받는 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보호 아동 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 아동들은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시설아동들의 응답이 23.4%에 그쳤으며, 의무적으로 종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7.1%, 아동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방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비율이 69.4%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들의 51.4%가 ‘아동인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해,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이 생활하는 동안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같은 날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 위탁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과 관련,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위탁기관들이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는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종료시키도록 하여 보호 내지 위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년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