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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학교장 책임”

신경민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발의

김남균 기자  2013.01.30 0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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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 을)이 29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폐고무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

또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교육감은 후속 대책을 실행토록 하여 철거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일부 인조잔디 축구장의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교내 체육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책임이 빠져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며 “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인조잔디축구장은 그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인데도 충전재로 쓰인 폐고무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내 체육시설의 환경 위생에 대해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별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없어 서로 다른 해결책이 중구난방으로 대립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소년법 개정 발의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