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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

종업원 추가고용시 과세표준서 일정금액 공제

김남균 기자  2013.01.30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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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항이 신설됐다고 30일 밝혔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매달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를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을 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등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전 사업년도보다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

즉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년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받게 된다. 또 신설 중소기업이나 면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은 초과 고용인원의 급여 총액만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부터 시행된다.

김총구 부과과장은 “이번 지방소득세 공제 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