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법 개정해야”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양천·강서)이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공립학교에 비해 낮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4일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신분상 처분은 형평성 부분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립학교의 경우 200만원을 금품수수하고 해임되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4억원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에 그쳤다”며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일부 사학은 불투명한 운영과, 공립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느슨한 징계로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이른다. 직급별 추이로는 교장 61명, 교감 3명, 교사 15명, 기타(장학관, 장학사 등) 7명이었고, 중징계 사유의 83.7%(72명)가 뇌물 수수 및 공여였다. 사례를 보면 2011년 한 교장은 수련활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었으며, 2012년 한 교사는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더 큰 금액으로 비리를 저질러도 경고나 주의 등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사립학교의 현직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징계) 요구 182건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대로 징계하지 않고 감경 내지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총 97건으로 53%에 달해, 절반 이상의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후 문제를 발생시킨 교직원 또는 법인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해도, 학교법인에서 그 신분상 조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현재 법규만으로는 이런 사학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할청의 신분상 처분 요구를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도 분명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있기에 사실상 준공립인 셈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사학의 옥석을 가려 건전한 사학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교육청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부패와 비리가 심한 사학에 대해서는 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비리 발생시 해당 사학에 대한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2월에 사학특위를 구성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사학 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