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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상습 보험사기범 검거

김남균 기자  2013.02.21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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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 등으로 2천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모(39세)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일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며 후진하는 승용차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뒤 범퍼 부분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는 수법 등으로 25회에 걸쳐 보험금 22,479,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교통사고 이력 등을 조회한 끝에 A씨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북 경산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지명수배 되자 강동구 천호동 소재 여관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진술 및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발부, A씨의 이동경로 및 은신처를 추적해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2월 20일 새벽 길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를 검거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 등 교통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폭주족 전담팀’을 ‘교통범죄 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사고 당사자의 주장에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를 검거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