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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

김남균 기자  2013.03.06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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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개회된 ‘영등포구의회 제 173회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3월 5일 폐회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조례안들이 발의됐다. 주요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고기판 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다. 이는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기존의 ‘50/100’에서 ‘80/100’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길자 의원(운영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신문, 유선방송,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조례안에선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계속해서 김화영 의원(행정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 기업환경 개선 ▲ 창업 지원 ▲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지원 ▲ 특화산업 지원 ▲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박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는 ▲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