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이같이 밝히고,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제공 및 직접입력 또는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신고기한 당일에는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하여 사전 검토 및 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14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국번 없이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