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기자 2013.03.12 09:37:38
옥상에 방치되어 있는 미 사용 물탱크를 철거합시다.
옥상의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는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물탱크를 철거하면 물탱크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 미관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철거 공사 시행은?
물탱크 철거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시면 수도사업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행합니다.
철거 공사비 지원은?
철거 공사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며 건물주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남부수도사업소 : 3146-4400,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