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재직 당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 민주통합당)은 3월 27일 “최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4개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직은 총장 허가없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며 “사외이사 겸직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장관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상위법 우선원칙도 모르는 엉터리 논리”라며, “당장 사외이사 겸직에 관해 총장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