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조건만남을 빙자한 성관계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성매매, 청소년 성매수 등)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 여성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는 4월 10일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고액을 주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미성년자 등을 성 노리개로 만들고 대가를 미지급한 A모씨(24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채팅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들을 영등포구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당할 것에 대비, 스마트폰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나체 사진 및 성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여성들로부터 연락이 올 것에 대비, 듀얼번호(전화나 문자로 송수신 시 임의로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사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겨왔다는 것.
A씨는 심지어 15세 청소년까지 유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등포서는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나체사진 및 성행위 동영상, 전화번호 등을 분석해 추가피해자 확보 등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