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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51층 이상 초고층 허용

김남균 기자  2013.04.18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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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향’이 영등포지역의 이슈로 떠올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대체할 방안으로 내놓은 ‘한강변 관리 방향’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카이라인(건물 층수 배열) 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뿐 아니라, 한강변 0.5~1㎞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 영등포구의 경우 여의도와 당산동 지역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한강변 재건축의 경우, 여의도 지역은 최고 51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키로 했다. 잠실역 주변을 50층 이하로 제한한 것과 비교된다. 이밖에 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 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부는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지정된 곳의 상업지역에 복합건물을 지으면 51층 이상 초고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여의도의 경우 수정·진주 아파트 등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 초고층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공공 기여 비율을 높인다는 조건이 따른다. /김남균 기자